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직권취소보다 신중론… 민경선 고양시장 “복합적 이해관계 고려해 검토”

- 장윤정 의원, 실시계획인가 적법성·공익성·토지 확보 등 집중 질의… 박문희 도시혁신국장 “행정절차상 큰 문제 없어”

-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 만료 앞두고 손해배상 책임도 쟁점…사업 향방은 추가 검토 결과에 달려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고양시 산황동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을 둘러싼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13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장윤정 의원이 2025년 실시계획인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공익성, 토지 확보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민경선 고양시장은 시민들의 찬반과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 책임자인 박문희 도시혁신국장도 시의 행정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와 오는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상 사업기간 만료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6. 10. 13.(화)]에서 시정질문하고 있는 장윤정 고양시의원 

 

■ 장윤정 의원 “인가 과정의 의문점 해소해야”… 8개 쟁점 집중 질의

 

장윤정 의원은 이날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서 2011년부터 추진된 골프장 증설사업의 경과와 2025년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을 짚었다.

 

장 의원은 특히 2025년 2월 고양시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고양시가 같은 해 6월 16일 미해제 소명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시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와 인가 결정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인가 결정은 언제 내려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5년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협의 과정에서 공익성에 부동의한 배경과 그 결과가 이후 인가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물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 소유·사용 권원과 토지소유자 동의율의 충족 여부, 2023년 실시계획인가 미승인 사유가 2025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됐는지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장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iM증권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 문제도 제기했다. 인가 당시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인가 이후 연장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인정한 판단이 타당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장 전결로 처리된 인가 과정의 보고 체계, 반대 토지소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착공 가능성, 사업부지 경계 변경 여부, 인접 민가의 안전대책 등을 질문했다.

장 의원은 골프장 증설에 따른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산림 훼손과 생활환경 변화, 교통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의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자의 수익과 시민 전체의 공익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6. 10. 13.(화)]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민경선 고양시장

 

■ 민경선 시장 “찬반과 복합적 이해관계 얽힌 중요한 사안… 신중히 검토”

 

민경선 시장은 장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산황동 골프장 증설이 시민들의 찬반 의견과 여러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업의 적법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곧바로 수용하기보다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답변에서는 직권취소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식의 명확한 방침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에 무게가 실렸다. 그동안 사업의 직권취소 가능성을 둘러싸고 관심이 이어져 온 만큼, 시장의 이번 발언은 향후 시의 대응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대목으로 주목된다.

 

다만 신중론이 곧 증설사업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지지나 직권취소 검토의 공식적인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검토와 법률적 판단,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6. 10. 13.(화)]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문희 고양시도시혁신국장

 

■ 박문희 도시혁신국장 “행정절차상 큰 문제 없어”… 인가 경위 설명

 

실무 책임자인 박문희 도시혁신국장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 대한 장 의원의 질의에 시의 행정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양시는 앞서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도 2023년 실시계획인가 미승인 사유와 관련해 토지 확보 요건, 기존 9홀 사업의 도로 소유권 이전 및 준공 조건, 자금조달계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주요 사항이 보완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공동 사업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산출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상 별도의 증빙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투자확약서 자체도 법정 제출서류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은 고양시가 2025년 인가 당시 제출 자료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행정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시의 설명과 개별 절차가 법적으로 적정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 절차,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확인 방식 등은 관련 문서와 구체적인 처리 경위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 12월 31일 사업기간 만료 임박… 손해배상 책임도 변수

 

이날 질의에서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된 실시계획인가상 사업기간 만료 문제였다.

사업자가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인가의 효력과 후속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 중단이나 인가 취소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양시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국장은 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양시 역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양시가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는 향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가 취소나 사업기간 관련 조치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기간 만료 문제는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의 선택을 넘어, 기존 인가의 법적 효력과 사업자의 의무, 고양시의 행정적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 15년 넘은 갈등…공익성과 지역경제 효과 함께 따져야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2011년 추가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 이후 장기간 추진과 지연을 반복해 왔다.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대하는 계획을 두고 환경 보전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산림 훼손과 환경 보전, 행정절차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증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요구되는 것은 법적 요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리기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쟁점과 사업자의 이행 사항, 토지 확보 여건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양시가 2025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 추진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후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인가 조건을 충족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반대로 인가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역시 검토돼야 한다.

 

■ 직권취소 단정 대신 법적 검토 국면… 향후 판단 주목

 

이번 시정질문에서 민 시장은 시민들의 찬반과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 신중론을, 박 국장은 시의 행정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12월 31일 사업기간 만료와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적어도 이날 답변만 놓고 보면 고양시가 즉각적인 직권취소 방침을 내세우기보다 기존 인가의 적법성, 사업 추진 여건, 행정적·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기간 만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고양시는 관련 법령과 인가 조건에 따른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의 향방은 결국 적법한 행정절차의 준수 여부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시민 전체의 공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향후 고양시의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장기간 이어진 지역사회 갈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작성 2026.10.13 14:10 수정 2026.10.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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